경상남도경찰청 지정 운전전문학원
경상남도경찰청 지정 운전전문학원

Introduction of the academy

교육안내
예약(운행) 일정 관리
 
1·2종 보통면허
1종 보통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의 종류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의 종류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