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절차
수강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강생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과 최상의 만족감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01
01
학원
학과교육
학과 3시간 이수시
면허시험장 교통안전교육 1시간 면제
면허시험장 교통안전교육 1시간 면제
의무이수시간
3시간
03
03
면허시험장
학과시험
학원에서 자체셔틀버스로
면허시험장 이동 후 학과시험 응시
면허시험장 이동 후 학과시험 응시
토요일 시험은
학원 문의바랍니다.
04
04
학원
장내기능교육
법적의무이수시간
4시간 이상
1종보통권장시간
6시간 이상
05
05
학원
장내기능시험 (학원자체시험)
불참 또는 지각시 불합격 처리
불합격 시 신청서 재작성 후 시험접수 3일 후 재응시 가능
불합격 시 신청서 재작성 후 시험접수 3일 후 재응시 가능
준비물
신분증(미지참시 응시불가)
06
06
학원
도로주행교육
법적의무이수시간
6시간 이상
1종보통권장시간
8시간 이상
07
07
학원
도로주행시험 (학원자체시험)
불참 또는 지각시 불합격 처리
불합격 시 신청서 재작성 후 시험접수 3일 후 재응시 가능
불합격 시 신청서 재작성 후 시험접수 3일 후 재응시 가능
준비물
신분증(미지참시 응시불가)
08
08
학원
면허증 수령
부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직접 수령 *대리수령은 직계 가족만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학원 대리 신청가능/수령은 면허시험장 직접 방문
- 교육 유효기간은 장내기능, 학과교육, 도로주행 모두 시작일로부터 각각 3개월까지입니다.
-
즉, 장내기능 교육은 4시간으로 하루에도 교육이 가능하여 큰 의미가 없지만,
도로주행은 교육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6시간을 마쳐야 하고, 마찬가지로 학과교육도 역시 3개월 안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
시험은 장내기능의 경우 학과나 기능교육 시작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합격하셔야 하며,
도로주행시험은 연습면허 유효기간(1년) 안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 장내기능이나 도로주행 모두 교육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전교육은 무효가 되어 재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